회사내 사망사고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 인정의 새로운 판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부하직원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임씨의 남편 신모씨는 LCD 검사장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부장으로 일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9월 중국 생산공장으로 출장을 갔고, 신씨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 2명이 다투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씨는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사고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해온 신씨는 같은 해 10월 스트레스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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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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