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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서류 무료다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 이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쓰고 금액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보험사와의 만사합의 이외에 피해자,가해자간에 형사합의를 보는 경우는 

11대중과실 혹은 사망, 중상해 경우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망시에는 통상 3천만원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 50만원에서 70만원선에서 많이 하나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그 이하일수도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보고 형사합의서를 검사한테 제출을 해야

처벌에 대해서 감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강제성을 띤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적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형사합의는 안봐도 됩니다.  너무 많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요구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이라는걸 걸어버릴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서류를 잘 챙겨야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합의시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형사합의서는 한부씩 가지며, 채권양도통지서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양식 첨부하니, 참고하셔서 교통사고 형사합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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